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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소 "구속기간 날 수 계산 법기술 사전 차단"

by !cool4 2025. 7. 20.

 

2025년 대한민국 정치사의 흐름을 뒤바꿀 중대한 입법이 마침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른바 '내란음모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내란특검법' 의 통과는 단순히 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넘어, 우리 헌정사와 형사사법 체계에 깊은 족적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속기간' 관련 법적 다툼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 입니다. 이는 과거 수많은 중요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활용했던 고도의 법률 기술, 즉 '시간 끌기'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 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정의 구현의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내란특검법이 담고 있는 '구속기간 산정' 관련 조항의 법리적 함의와 그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란특검법, 그 탄생의 배경과 핵심

이번 특검법은 그 탄생 배경부터가 남다릅니다. 전직 국가원수를 내란죄라는 초유의 혐의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그 수사 절차에 있어 기존의 법 체계를 보완하는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 내란 혐의의 무게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그 수사와 재판 과정은 극도의 신중함과 엄정함을 요구합니다. 이번 특검이 다루어야 할 혐의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내란이라는 혐의의 중대성이 결합되면서 , 특검 수사 하나하나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특검법의 한계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과거에도 수많은 특별검사 제도가 운영되었지만, 대부분은 기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물급 피의자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구사하는 다양한 법률적 방어 전략, 특히 구속기간 만료를 이용한 불구속 재판 유도 전략 에 취약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내란특검법에서는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 '구속기간 통합 계산' 조항

이번 내란특검법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논쟁거리이기도 한 조항은 바로 '구속기간 통합 계산' 조항입니다. 핵심은 특별검사가 동일한 사건의 범주 내에서 피의자를 여러 혐의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구속' 을 시도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1심 기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장기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구속기간 산정의 법리, 교묘한 법기술을 파헤치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구속기간'이 왜 이토록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기간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의 기본 원칙

먼저 기본적인 원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검사가 최장 10일(1회에 한해 10일 연장 가능, 총 20일)을 가집니다. 즉, 기소 전까지 피의자는 최대 30일간 구속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1심 법원은 기본 2개월의 구속기간을 가지며, 2차례에 걸쳐 각 2개월씩 연장이 가능하여 총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변호인단이 노릴 수 있는 법의 빈틈은?

문제는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변호인단이 A라는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 막바지에 추가로 발견한 B라는 혐의(별건)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B혐의에 대한 구속기간은 A혐의와 별개로 새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건 구속'을 이용한 구속기간 연장 논란 입니다. 즉, 혐의를 쪼개고 나누어 구속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법이 정한 최장 구속기간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방어권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검법은 어떻게 이 틈을 막는가

내란특검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했습니다. 법 조항에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이라는 포괄적 문구 를 삽입함으로써, 내란음모라는 큰 틀 안에서 파생되는 모든 혐의에 대한 구속기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내란예비음모'라는 핵심 혐의로 추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구속되었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총 구속기간을 계산 해야만 합니다. 이는 변호인단의 '법기술'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격론과 향후 전망

이처럼 전례 없는 특례 조항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의자 방어권 침해' 주장과 반론

비판적인 입장의 법조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편의를 위해 법률이 정한 대원칙을 특별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면, 옹호하는 측에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증거인멸 및 수사 방해 시도를 막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필요악' 이라는 논리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가능성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피의자 측 변호인단이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가능성 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국가안보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이번 사건을 넘어 향후 모든 특별법 입법의 가이드라인이 될 중대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국의 파장

법리적 논쟁과 별개로, 특검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속기간이라는 족쇄가 채워진 특검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내란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혐의를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이 드러날지에 따라 대한민국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란특검법'의 구속기간 통합 산정 조항은 법 기술을 통한 사법 방해를 차단하려는 입법적 결단인 동시에,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위헌성 논란을 안고 있는 양날의 검 입니다. 이 법의 집행 과정과 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성장통 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역사의 증인이자 감시자로서, 이 거대한 사법적 드라마의 전개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